방통위,SO-PP 불공정거래 해결하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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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SO-PP 대표들 간담회 "공정경쟁 환경조성 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케이블사업자(SO)와 채널사업자(PP)간 불공정거래 청산에 나선다.

방통위는 8월 1일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와 복수채널사업자(MPP) 대표 등 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하는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조성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과 업계 자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정부 주도로 SO·PP 대표간의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SO와 PP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꾸준히 지적돼 온 사항이다. 수신료 배분의 경우 구 방송위원회가 SO의 수신료 수입 중 30% 수준을 PP에게 배분하도록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SO가 일부러 수신료 지급이나 계약 시점을 늦추는 경우도 허다하다.

양측간 갈등이 표면화된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온미디어와 CJ헬로비전 SO의 채널 다툼이 대표적인 예다. 온미디어는 일부 CJ헬로비전 SO가 자사 채널을 차별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채널 협상을 거부했었다. 개별 SO인 하나방송이 CJ미디어와 온미디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채널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스카이라이프와 TvN 송출 갈등, 스카이라이프-OBS 채널 협상 등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복잡하다. 내달 초부터 사업권 신청을 받을 인터넷TV(IPTV)도 PP 채널 수급 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70개(방송법 시행령 개정 후 50개)의 의무채널 규정을 못 채울 정도다. 방통위는 IPTV 콘텐츠 등록 PP가 이보다 적을 경우 의무채널 규제를 유예키로 했다.

때문에 방통위는 전반적으로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기존 플랫폼인 SO 위주로 이뤄진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전면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SO와 PP의 채널 공급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수신료 수익의 30%를 PP에 제공하라는 권고 사항의 경우에도 강제적인 조항은 없다. 고육지책으로 SO 재허가 심사 사항으로 포함해 반영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며 "SO의 약관 신고나 이용요금 승인, 재허가 심사 때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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