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허가 연예기획사 대표 등 6명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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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28일 무허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소속 연예인들을 유흥업소에 출연시키고 거액의 소개료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모 프로덕션 대표 홍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연예기획사를 차린 뒤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유명 가수, 개그맨 등과 전속계약을 맺고 이들을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출연시켜 출연료의 50∼6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1억2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홍씨는 또 지난 2004년 1월∼2007년 7월까지 유흥업소와 유명 연예인들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업소매니저계약'을 대행해주고 연예인들로부터 출연료의 10%인 2억5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예인 소개업자인 김모(40)씨 등 나머지 5명은 모두 430여 차례에 걸쳐 연예인 수십여 명을 유흥업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홍씨 등이 관리한 연예인 중에는 가수 김건모와 장윤정, 하리수, 마야 등 정상급 톱스타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홍씨 등은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별사업자로 봐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공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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