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체 진단 결과 이물질이 ‘포장 공정상 혼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하고서도 문제의 라인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롯데제과는 지난 6월9일 생산한 ‘오굿씨리얼초코(2000원)’ 2880박스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식약청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거둬들이기로 했다.
또한 롯데제과 스스로 포장공정 과정에서 ‘동전 이물질이 혼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라인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이물질 사고를 부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롯데제과는 리콜 사실조차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25일 현재 롯데제과 홈페이지에는 리콜 사실은커녕 동전 이물질 사건 자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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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농심과 동원F&B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당시 해당사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고객사과문을 발표했던 것과도 대조된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물질 사건으로 식품업계 전반이 자정노력을 기울였지만, 자사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고객만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위기관리시스템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롯데제과는 50만원으로 고객 입막음을 시도하려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전 보상을 통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는 법 규정에 따라 식약청에 즉시 신고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3일 롯데제과 ‘씨리얼’에서 10원짜리 동전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식약청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지난 18일 서울 장안동의 한 소비자로부터 롯데제과 제품에서 녹슨 10원짜리 동전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는 즉시 식약청에 알리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5일이나 늦은 22일 식약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게다가 롯데제과는 소비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줘 이물질 발견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롯데제과의 지분구조를 보면 신격호 회장이 주식 18만7419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동빈부회장, 신영자 롯데백화점 부사장 등 롯데그룹 오너일가가 주식을 나눠 갖고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