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대우조선 M&A' 한고비 넘었다

김창익 기자, 김익태 기자 2008.07.25 18:07
글자크기

금융위, BNG증권 대주주변경 승인…'대주주 적격성' 부담 덜어

금융위원회가 두산 (164,900원 ▲1,600 +0.98%)의 BNG증권중개에 대한 대주주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두산은 대우조선해양(DSME) 인수전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가 박용성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 두산 오너 일가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사면은 곧 범죄사실의 소멸'이란 해석을 내리면서 대우조선 인수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이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계열사 자금횡령과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7년 사면됐다.

대우조선의 2대 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분 19.1%)가 2006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만든 '구조조정기업 매각 기본방향'엔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등 위법행위로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한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10점'을 감점당하게 돼, 대우조선 매각을 주관하는 산업은행이 이를 준용할 경우 감점 대상자는 사실상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게 어려워진다. 적용기준은 형사소추(검찰기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두산은 2006년 6월 대우건설 (3,960원 ▼55 -1.37%) 인수전에서 이 조건에 걸려 이미 한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가장 배점이 큰 가격부분에서 두산은 당시 66.60점으로 5개 업체중 최고점을 받고도 10점 감점이 결정타가 돼 금호에게 위너의 자리를 내주었다. '-10점'은 벌점 최고한도로 당시 업계에서도 캠코의 엄격한 적용에 상당히 놀라는 반응이었다.

대우건설과 대우조선은 매각 시점상 완전히 다른 문제다. 대우건설은 사면 시점 전에 매각이 진행됐지만, 대우조선 매각은 2007년 사면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 '사면'의 해석을 놓고 한 때 범죄사실의 소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비등하면서 BNG증권중개 인수건에 제동이 걸리는 듯 하자 두산측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우조선 인수전에 불똥이 튈까 걱정했다.

이런 가운데 BNG증권중개 인수건이 해결되자 두산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두산 관계자는 "사면이 곧 범죄사실의 소멸이란 법리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8월부터 대우조선 인수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바로미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의 한 핵심 관계자도 "(오너 문제가) 대주주 자격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산업은행과 캠코,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매각추진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