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박용성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 두산 오너 일가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사면은 곧 범죄사실의 소멸'이란 해석을 내리면서 대우조선 인수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이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2대 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분 19.1%)가 2006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만든 '구조조정기업 매각 기본방향'엔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등 위법행위로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한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두산은 2006년 6월 대우건설 (3,960원 ▼55 -1.37%) 인수전에서 이 조건에 걸려 이미 한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가장 배점이 큰 가격부분에서 두산은 당시 66.60점으로 5개 업체중 최고점을 받고도 10점 감점이 결정타가 돼 금호에게 위너의 자리를 내주었다. '-10점'은 벌점 최고한도로 당시 업계에서도 캠코의 엄격한 적용에 상당히 놀라는 반응이었다.
대우건설과 대우조선은 매각 시점상 완전히 다른 문제다. 대우건설은 사면 시점 전에 매각이 진행됐지만, 대우조선 매각은 2007년 사면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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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 '사면'의 해석을 놓고 한 때 범죄사실의 소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비등하면서 BNG증권중개 인수건에 제동이 걸리는 듯 하자 두산측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우조선 인수전에 불똥이 튈까 걱정했다.
이런 가운데 BNG증권중개 인수건이 해결되자 두산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두산 관계자는 "사면이 곧 범죄사실의 소멸이란 법리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8월부터 대우조선 인수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바로미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의 한 핵심 관계자도 "(오너 문제가) 대주주 자격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산업은행과 캠코,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매각추진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