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9월 분납…9월분 감소
-종부세법 그대로면 종부세는 늘 듯
한나라당이 재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집값(공시가격)의 55%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 고지서는 이미 발부돼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는데 이미 고지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3일 "9월 재산세 납부월 이전에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9월 납부분을 줄이면 된다"며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올해 총 1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이달과 9월에 각각 50만원씩 분납하게 된다. 과세표준 반영비율이 낮아져 재산세가 90만원으로 줄게 되면 7월에는 고지서대로 50만원을 내고 9월에는 4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가 낮아진다 해도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12월에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는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때 재산세로 납부하는 세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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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종부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며 "재산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낮아지면 대신 종부세를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