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과세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무력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7.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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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여정부 건교장관…"양도세 경감은 곤란"

참여정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특권층이나 부유층의 이익을 중시하는 한나라당이 낼만 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가 6억원일 때도 37만9000 세대가 과세됐는데 전체 세대의 2%밖에 해당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기준을) 6억을 9억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과세되는 세대의 3분의 2가 제외되고 여기에 인(人)별로 과세기준을 고치고 또 1세대 2주택자를 빼고 나면 종부세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대별 과세를 인별 과세로 하면 조세회피가 난무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부간에 나누면 비과세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거래대금의 2%인 거래세(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선 "더 낮춰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기 때문에 보전 대책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경감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면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된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고는 '역시 부동산밖에 없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없애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부동산발 금융대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부가 계속 위험관리는 해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건설경기가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권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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