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 삼성회장, 항소장 제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23 13:55
글자크기
'삼성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삼성특검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심 소송 서류를 정리, 서울고법에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서류 정리에 1주일~1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삼성사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내달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특검법상 항소심은 2개월 내에 끝마치도록 규정돼 있어, 재판부가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오는 9월 중순 경에는 2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당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2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심 판결에서 '에버랜드CB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BW 발행 사건'에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증여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의 경우 2002~2003년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40억 원, 2004년~2006년분에 대해서는 같은 형량에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