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삭제 불응 처벌" 논란

신혜선 성연광 기자 2008.07.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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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통제" "포털 책임 전가" 격론..방통위도 '부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댓글 삭제 요청에 포털이 불응할 경우 포털을 처벌하는 법조항 신설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결국 '정부의 인터넷 언론 통제 의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지난 5월 포털이 임의로 '광우병 댓글을 삭제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라며 반발한 터라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2일 '건전한 인터넷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포털에 댓글 삭제를 요청할 때, 포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 계획에 따르면 만일 거부할 경우 포털은 일정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포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에 근거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댓글에 대해서는 삭제나 블라인드(안보이게 하는 방식) 처리하는 '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법 개정 의지는 포털이 임의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광우병' 사태로 발생한 댓글 삭제를 예로 들 경우 이 법이 신설되면 포털은 임의조치가 아닌 정부나 사업자, 혹은 개인의 댓글 삭제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논란이 일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삭제 요구 주체가 정부나 기관일 경우 이는 '압력'이나 매한가지다.


그간 포털이 행한 삭제와 같은 임의 조치 역시 포털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명확하게 명예훼손으로 판명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한쪽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포털에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까지 받는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제 3자인 포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명예훼손 당사자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하고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게시자와 또다른 법적 논란의 소지도 적지않은 게 사실"며 "만약 이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털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방침과는 달리,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을 포털이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약관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부처별로 다른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도 이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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