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PTV 지상파 재전송 성사시킨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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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KT미디어본부장..."합리적 공급가격 책정될 것 기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허가ㆍ회계ㆍ설비 고시(IPTV 고시)'가 지난달 23일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어 이르면 18일 경,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에는 사업자 신청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을 준비해온 KTㆍ하나로텔레콤ㆍ오픈IPTV 등 3개 진영의 준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방통위 실무진의 고시 제정 작업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에 돌입했었다. KT를 비롯한 '예비 IPTV 사업자'들의 사업 책임자와 인터뷰를 통해 각 진영의 핵심 문제와 사업 준비 현황을 들어본다.

▲윤경림 KT 미디어본부장▲윤경림 KT 미디어본부장


"절름발이 인터넷TV(IPTV)는 안한다."



윤경림 KT 미디어본부장은 지상파 재송신을 겸비한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윤 본부장은 "IPTV에서 지상파 재송신의 당위성에 대해 방송사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방송사들과 콘텐츠 제공협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결단코 의무전송 되는 KBS1과 EBS 채널만으로 IPTV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콘텐츠 제공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본부장은 "콘텐츠 제공비용은 IPTV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궁극적으로 시청자 이용요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본부장은 또 대형 콘텐츠제공업체(PP)와의 협상에 대해 "IPTV에 콘텐츠 제공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케이블방송업체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이 역시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본부장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KT가 IPTV 본방송을 서비스할 때까지 모든 지상파 방송과 대형 PP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윤 본부장은 전국 서비스에 대해 "IPTV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IPTV법 시행령에는 전국망 서비스 사업자는 사업을 허가받은 지 3년 내에 전국서비스를 시작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 천재지변인 경우만 서비스 시작을 1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KT 가입자 가운데 IPTV 시청이 가능한 가구는 대략 500만 가구 정도다. 이에 KT는 올해 29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2010년까지 모든 가입자들이 집안에서 IP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가입자망을 100메가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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