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글리벡, 5개 희귀암에 사용허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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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 환우회 반발

백혈병 치료제로 잘 알려진 '글리벡'이 희귀 피부암인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도 사용이 허가됐다.

다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돼 다른 항암제처럼 본인 부담금 10%로 보험적용이 될 것이란 기대는 무산됐다.

22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은 '글리벡'의 적응증에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5개 질환을 추가했다. 이들 5개 질환은 피부암인 융기성 피부섬유육종과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등 4개 혈액암이다.



'글리벡'은 노바티스의 표적 항암제로 지금까지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고형암의 일종인 위장관기저종양 등 2개 질환에 사용이 허가돼 있었다.

통상 항암제는 약값의 10%만 환자가 내도록 돼 있고, 나머지 90%는 건보재정에서 부담한다. '글리벡'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인 10%도 노바티스에서 부담해 환자는 무료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당초 심평원 암질환심의의원회에서는 이들 5개 질환에 대해서도 다른 항암제의 본인부담금 비율인 10% 적용을 고려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이달 말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보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5개 질환 모두를 비급여로 하기로 했다. 약값 전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백혈병 환우회가 기존 환자와의 형평성을 들며 항의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이들 5개 질환 환자는 20명 정도로 건보 부담도 5억원 미만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험적용 여부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7월1일부터 바뀐 고시규정에 따라 일단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을 허가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허가된 약을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단 비급여로 고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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