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돼 다른 항암제처럼 본인 부담금 10%로 보험적용이 될 것이란 기대는 무산됐다.
22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은 '글리벡'의 적응증에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5개 질환을 추가했다. 이들 5개 질환은 피부암인 융기성 피부섬유육종과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등 4개 혈액암이다.
통상 항암제는 약값의 10%만 환자가 내도록 돼 있고, 나머지 90%는 건보재정에서 부담한다. '글리벡'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인 10%도 노바티스에서 부담해 환자는 무료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보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5개 질환 모두를 비급여로 하기로 했다. 약값 전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백혈병 환우회가 기존 환자와의 형평성을 들며 항의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이들 5개 질환 환자는 20명 정도로 건보 부담도 5억원 미만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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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험적용 여부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7월1일부터 바뀐 고시규정에 따라 일단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을 허가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허가된 약을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단 비급여로 고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