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불만 고조…감면 방안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21 16:25
글자크기
-집값 떨어져도 재산세 늘어
-집값 싼 곳이 재산세 더 많은 경우도
-탄력세율 재적용 등 경감시 법 개정 필수

최근들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싼 집이 비싼 집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재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탄력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법 개정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늘어=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지역은 지난해보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증가했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대우아이빌레몬(76.73㎡)의 경우 공시가격은 3억600만원에서 2억9600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재산세는 17만5000원에서 18만4000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집값(공시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집값의 55%까지 반영됐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져 2017년에는 집값의 100%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는 집값에 떨어지더라도 재산세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집값 싼 곳이 재산세는 더 많이 낸다=공시가격이 더 낮은데도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강남 압구정동 미성아파트(74.40㎡)는 공시가격이 7억900만원으로 73만6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반면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 중계아파트(115.65㎡)는 공시가격이 6억400만원이나 재산세는 77만5000원이 부과됐다.

이는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에 비해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50%까지만 재산세를 올릴 수 있다.



노원구 중계동의 경우 그간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다가 공시지가가 6억원이 초과하면서 세부담이 크게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5%, 10%의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 받다가 50%를 적용 받게 되면 올해 50%까지 재산세가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담 경감, 어떤 방법 있나=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한나라당은 재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선 떠오르는 방안은 탄력세율 재적용이다. 탄력세율은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를 상하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산세는 지방세인데도 마치 국세처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특징을 두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력세율 재적용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세율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편으로 이용하면서 적용이 엄격히 제한됐다.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다른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 과세불평등이 발생하면서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정서상 특정 지역의 재산세가 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재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지가의 반영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2017년에는 집값의 100%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간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한다.

공시지가를 엄격하게 산출하는 방법도 있다. 노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세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며 "집값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