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협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공공건설공사의 입·낙찰제도가 가격중심으로 운영, 건설사들은 채산성보다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가 입찰 관행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실적 공사비의 산출 근거가 되는 계약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결과적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건협은 경고했다.
이어 최근 건설자재가격 급등으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적단가에 월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건협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현재 공공건설시장이 실적 공사비에 기초한 획일적 예정가격을 통해 저가낙찰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건협은 이와 함께 간접공사비(제경비) 항목을 최저한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가장 흔한 저가투찰 사례라며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낙찰을 방지하려면 건설공사비의 25~35%를 차지하는 간접 공사비 항목은 반드시 일정 요율로 투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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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유사한 공사금액이라도 공사기간에 따라 인건비 등 제경비 투입금액에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지연 또는 공사기간이 긴 공사에 투입되는 제경비 비용에 대해선 공사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