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사망설' 1면 광고까지…경찰 "엄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7.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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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실린 광고↑ 16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실린 광고


촛불시위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설'이었던 '여대생 사망설'이 유포자의 구속기소에도 식지 않자 경찰이 16일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한겨레신문 1면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사망설 의혹해명을 요구하는 광고까지 실려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인터넷에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된 의혹 글이 계속 올라오고 16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광고까지 게재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는 "경찰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승합차에 실려간 사람이 전경이었다고 해명하였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신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며 6월1일 청와대 인근 효자동 시위 관련사진도 실었다. 비용은 포털 다음 카페 '청년이 눈빛되어 바라보는 세상' 회원 등 네티즌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오늘아침 (촛불)시위대 체포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시민이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방매체 기자 최모씨(48)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경찰은 또 사망설의 근거사진에 나온 인물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던 서울경찰청 소속 306중대 방모 상경이라고 해명도 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죽은 여대생의 부모가 거액의 돈을 받고 장례를 몰래 치렀다", "거대한 은폐음모가 진행 중이다"는 등 온갖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았다. 심지어 죽은 여대생으로 추정된다는 여성의 사진까지도 나돌았다.


경찰은 "사진 자료 등을 악의적으로 재편집해 선량한 네티즌들을 선동하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일단 '허위 게시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 사망설' 수사를 전담한 서울경찰청 수사관계자는 "악성 게시글은 당연히 수사 및 처벌 대상이지만 관련 신문광고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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