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봉하마을 기록물,18일까지 반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7.15 18:10
글자크기

공문 발송 "반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따라 조치"

국가기록원은 오는 18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 사저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기록물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월4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측에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 수차례 기록물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노 대통령측이 기록물의 온라인 열람을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반환시점을 명기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공문에서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적시했다. 또 18일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편의 제공방안 마련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의 환수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서비스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서비스의 수준과 방법 등을 조속히 결정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권한있는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