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과학회 주장 납득 안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7.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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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과학적 근거 기반, 신중하게 의사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대한내과학회가 제기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자료조작이 의심되는 등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제성 평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었고, 기존에 치료받던 고지혈증 환자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내과학회는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는 근거자료가 정당하지 않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신중히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평가 자료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등의 내과학회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내과학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 비용, 연구 분석 대상 및 기간,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등 비용 산출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 돼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특히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이 빠졌다’는 내과학회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모든 환자가 입원해 검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원비용을 추산했다"고 해명했다.

또 심평원은 환자의 복용 순응도 반영 부분과 환자의 의료비용 분석 시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등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내과학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임상연구와 경제성 평가 연구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포함돼 있다"며 "환자의 수익 손실 비용은 대부분의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는 지난 5월16일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한 상태이며,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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