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제성 평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었고, 기존에 치료받던 고지혈증 환자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신중히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평가 자료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등의 내과학회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특히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이 빠졌다’는 내과학회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모든 환자가 입원해 검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원비용을 추산했다"고 해명했다.
또 심평원은 환자의 복용 순응도 반영 부분과 환자의 의료비용 분석 시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등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내과학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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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임상연구와 경제성 평가 연구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포함돼 있다"며 "환자의 수익 손실 비용은 대부분의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는 지난 5월16일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한 상태이며,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