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을 검토하는데 있어 제주도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제주도에 국내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최 실장은 "제주도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환자를 유치해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부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며 "내국인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인 만큼 의료영리화와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 의료공급체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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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은 의료인이 독점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임플란트만 봐도 원가대비 가격이 높은데 이유는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은 의료계가 반대할 사안이지 국민들이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료의 영리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오해일 뿐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 교수는 "지금도 개인병원은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료공급체계의 80% 이상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의사 개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되고, 법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병원에 가면서 개인병원인지 비영리법인인지 따지고 가는 환자는 없다"며 "비양심적으로 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문제이지 그 주체가 법인이라서, 의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