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열었지만···與野 '샅바싸움' 스타트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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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국조에 원구성까지 '첩첩산중'...고물가 민생법안 표류 우려도

여야간 '본게임'이 시작됐다. 42일 만에 국회 문은 열렸지만 등원협상보다 어려운 난제가 첩첩이다.

일단 '장외'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 온 쇠고기 문제가 핫이슈다.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범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쇠고기 국정조사 세부협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원 구성 협상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돼 있다. 한 시가 급한 고유가.고물가 민생대책 관련 법안이 여야 갈등 2라운드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가축법 개정 '동상이몽'= 여야는 가축법 개정과 관련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국익'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법을 개정하는 것(홍준표 원내대표)"이 '국익'이란 판단이다. 추가협상 내용을 제한하는 가축법 개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와 검역주권 확보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정조사 기간·범위 이견= 여야가 합의한 쇠고기 국정조사에서도 이견은 확연하다. 국조 기간과 범위가 우선 문제다. 한나라당은 조사 대상 범위를 줄이고 신속히 국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쇠고기 안정성 외에 졸속협상 과정, 외교라인의 개입 여부, 한미 정상회담용 퍼주기 의혹 등이 국조 대상에 망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조 기간 역시 17대 선례를 감안해 최소 30일로 넓혀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되는 특위에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원구성 협상은 '지뢰밭'= 원구성 문제는 국회가 완전 정상화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쇠고기 정국을 넘어 18대 국회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부개편에 따른 상임위 재구성,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등 넘어야 할 산이 도처에 깔려 있다.



이 중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16, 17대를 근거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여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내 자동 상정토록 하고 3개월간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토록 하자(홍 원내대표)"는 내용이다.

◇ 고물가 민생법안 운명은= 문제는 겨우 문을 연 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이 계속될 경우다. 원 구성이 안 되면 가장 시급한 고유가. 고물가 민생법안 미처리로 민생고가 가중될 우려가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표류가 불가피하다. 가축법 개정에 국조, 원구성 난항까지 여야의 샅바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7월 임시국회도 '불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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