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O157 리콜' 10배로 늘어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7.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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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톤에서 2400톤으로… 한국수출작업장도 포함

↑ 리콜된 간 쇠고기↑ 리콜된 간 쇠고기


지난주부터 시작된 미국 내 E. 콜라이, 즉 O157균 오염이 의심되는 쇠고기 리콜 규모가 10배로 늘어났다.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네브래스카 비프'가 지난달 30일부터 자사의 간 쇠고기(Ground Beef)가 O157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두고 53만1707파운드(약241톤)를 리콜에 들어갔으나 3일 그 물량을 530만파운드(약2400t)로 늘렸다고 밝혔다.

FSIS은 "리콜 대상 물량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의 수준은 1급(class 1)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건강에 중대한 문제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 미국내 쇠고기 한국수출작업장 위치와 등록번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미국내 쇠고기 한국수출작업장 위치와 등록번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더구나 이번 리콜 대상 물량에는 미국 내 한국수출작업장 30곳 중 하나인 등록번호 'EST, 19336'인 작업장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26일 관보게재된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따라 언제든 국내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이다.



앞서 2일에는 로이터통신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국 최대 식품유통업체인 크로거(Kroger)가 자사의 간 쇠고기 제품 전량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O157로 알려진 E.콜라이는 설사와 탈수, 신장질환 등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하는 맹독성 박테리아이다.

만약 국내로 수입된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이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나오면 해당 수입건은 전량 반송된다. 또 수입위생조건 24조와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같은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 검역당국이 미국 내 한국 수출작업장의 승인권은 없어 승인 취소 등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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