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날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엘리베이터 운행 조정(4층이하 운행금지),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27도이상) 유지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대책과는 별도로 국세청 자체 에너지 절약방안인 △통합 토요민원실 운영 △사무실 시간대별 전체소등 일일 6회실시 △사무실내 조명 기준조도 400룩스로 조정 △전 직원의 에너지 지킴이로 자발적 에너지절약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