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제한' 부활하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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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승용차 요일제 전국 의무화도 고려

-20년만에 '승용차 2부제' 부활
-유가 상승 지속땐 민간 권장사항 강제 전환 검토
-수급차질시 비축유 방출, 석유배급 등 특단 조치

정부가 6일 고유가 1단계 비상 조치로 공공부문에 88서울올림픽 이후 20년만에 '승용차 2부제'를 부활시켰다. 유가가 현재의 가파른 상승속도를 멈추지 않으면 민간부문에도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를 취하는 2단계 비상대책이 가동된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과 함께 폐지됐던 심야영업 규제라는 '극약 처방'까지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오일 쇼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정한 유가 '마지노선'은 170달러다. 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정부는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을 강제하면서 민간부문에 권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고스란히 의무 조항으로 옮길 공산이 크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시행 여부다. 예컨대, 유흥업소와 PC방, 노래방 등 소비적 측면이 강한 업계의 영업을 밤 12시부터 일출때까지 강제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전력소비가 많은 업소의 심야영업을 막으면 에너지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당 업소의 영업 손실이 심각해지는 단점이 있다. 물론 해당 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 같은 민간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 절약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소비업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영 등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까지도 2단계 조치로 고려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심야영업 규제 외에도 서울시에서만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에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재검토된다. 정부는 "대규모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서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골프장 등의 조명사용의 자제도 강제될 수 있다.

또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한편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등 거시 경제정책도 동원된다. 강만수 장관은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물가안정이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기준금리 인상도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이밖에 가능성은 적지만 유가가 170달러를 넘고 원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비축유 방출,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 제한공급, 전력제한 송전, 석유배급제 등이다.

강 장관은 “옛날식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했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은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급차질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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