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소유주도 재개발 조합원 될 수 있나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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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무허가 건물 소유주도 재개발 조합원 될 수 있나

Q : 저는 도시재개발구역 안에 무허가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지금 한창 재개발 열기가 불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구청장의 승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장의 재개발조합설립 승인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위 승인이 적법하여 재개발조합이 설립된다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저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요.
 
A :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원고적격에 대해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와 같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이 허용되지 않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원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 다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승인을 받았다면 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재개발 관련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도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고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 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추후 재개발조합의 정관의 규정 여부에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아직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승인처분에 대하여 간접적 이익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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