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못받으면 현금 드려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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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 품앗이, 노인장기요양보험<1-3>

몸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가족은 부모님을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간병하는 재가서비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개인은 시설 이용료나 간호에 필요한 물품비의 20%를 부담하면 된다. 밥값과 고급침실 등 상급 서비스 이용비용은 100% 본인부담이다.



다만 기존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던 요양시설 입소보증금은 따로 내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비를 포함해도 기존 월이용액의 3분의1 수준인 월 40만~50만원이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방문을 받는 재가서비스는 월한도액 내에서 비용의 15%를 본인이 낸다. 개인은 다양한 재가서비스 종류 가운데 자신의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노인의 세면·식사를 돕고 운동을 시켜주거나 취사·청소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이 대표적인 재가서비스다. 이동목욕차량이나 이동식 욕조 등을 갖춘 방문목욕도 있다.

당뇨 등이 있어서 시간맞춰 약을 먹거나 식사를 조절해야 하는 노인은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찾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재가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1등급은 109만7000원, 2등급은 87만9000원, 3등급은 76만원이 월한도액으로 이를 넘으면 개인부담이 된다.


만일 도서벽지에 거주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특별현금급여는 1가족당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원·치료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중으로 보험적용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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