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회가 IPTV 시행령(안)에서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허용 자격 기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역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7일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후 3시 회의 속개를 결정하고 정회했다.
2안은 자산 20위 이상의 기업으로 하는 안, 3안은 50조원 이상으로 하되 단일 시청률을 30%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날 회의에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최시중 위원장을 비록한 4인의 상임위 회의로 열렸다.
상임위 입장 차를 정리하면, 형태근 위원은 50조원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 형 위원은 "금액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시각각 기업 실적과 규모가 변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장 예측가능성에서 모순"이라며 "3조원과 30조원의 차이는 대단히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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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위원은 "기업 자격을 푸는 대신 여론독점을 합리적으로 제어해갈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한다"며 "국민 정서를 고려해도 몇 개의 기업만 제외하고는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이경자 위원은 "진입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02년에 3조원 이상으로 한 것은 30대 기업의 방송진출 막는다는 정신이었다"며 "공정위가 여전히 5조원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을 두고 있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면 공정위 기준의 5조원 이상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기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들의 견해를 좀 더 듣는 방향으로, 최시중 위원장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오전 회의를 마쳤다.
최시중 위원장이나 송도균 및 이병기 위원의 견해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형 위원과 이 위원이 사실상 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와 종전 기준 고수로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방통위 상임위 결론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