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IPTV시행령(안) 중 마지막 쟁점으로 급부상했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소유에 대한 대기업 자격 조건이 논란 끝에 ‘자산 10조원 이상’이라는 원안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시행령 중 망동등접근성 관련 조항은 세부안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에 담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며, 다만 망 접속 중단 및 거절제한 근거는 중단과 거절제한으로 조항을 분리해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70개 실시간 의무 채널 전송은 지상파 방송사 및 MSO와 협상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사업 개시 때까지 의무방송 채널 수를 못채울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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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그간 시행령 확정에 기간이 더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 9월 상용 서비스 시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고시 제정도 함께 추진해왔다. 고시는 허가, 설비, 회계분리 등 3가지 분야로 구분돼 제정중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방통위 상임위에서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 공표된 후 2~3주 후 고시가 발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행령에 신규설비 투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자 허가 조건에 시설 투자 의무 확대가 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점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