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시행령안, 돌고돌아 '원위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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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보도채널 진출 완화 제자리...정부 방송구조조정 의지도 원점

IPTV 시행령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분야의 대기업 진출 조건이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로써 IPTV 서비스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방송 시장 재편을 추진하려던 정부 정책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IPTV시행령(안) 중 마지막 쟁점으로 급부상했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소유에 대한 대기업 자격 조건이 논란 끝에 ‘자산 10조원 이상’이라는 원안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IPTV시행령(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최종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령 중 망동등접근성 관련 조항은 세부안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에 담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며, 다만 망 접속 중단 및 거절제한 근거는 중단과 거절제한으로 조항을 분리해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설비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항은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모호해 시행령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70개 실시간 의무 채널 전송은 지상파 방송사 및 MSO와 협상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사업 개시 때까지 의무방송 채널 수를 못채울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시행령 확정에 기간이 더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 9월 상용 서비스 시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고시 제정도 함께 추진해왔다. 고시는 허가, 설비, 회계분리 등 3가지 분야로 구분돼 제정중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방통위 상임위에서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 공표된 후 2~3주 후 고시가 발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행령에 신규설비 투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자 허가 조건에 시설 투자 의무 확대가 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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