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환급 등으로 내년 5조 세수 감소 예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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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조7000억~2조8000억, 내년 5조 감소 예상
-작년 세금 초과징수 14조.."재정건전성 악화 없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법인세율 인하와 유가 환급 등으로 올해 2조7000억~2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올해는 2조7000억~2조8000억원, 내년에는 5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14조원 정도 세금이 초과 징수됐던 사정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초과징수분 가운데 이 가운데 7조원이 부동산 매매 급증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7조원 정도는 세원이 투명해져 새롭게 걷히기 시작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종합대책 시행과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저한법과 법인세법 등 7개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자·자영업자에 연간 최대 24만원 유가 환급금 지급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 및 교통세율 인하 등이 포함돼 있다.

유가 환급금의 경우 국세청의 실무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비정규직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 세액 공제 △법인세율 인하 등이 들어 있다.

이 실장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로 2010년부터는 전체 법인의 90.4%가 법인세율 10%를 적용받게 된다"며 "중소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세율 13%를,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세율 25%를 적용받으나 2010년부터는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이 세율 10%를, 2억원 초과 기업이 20%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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