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탄력세율 30→50% 확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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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교통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가환급금 재원 마련 주행세율 인상
-유류세 유지하기 위해 교통세 낮춰야
-"탄력세율 한도 차 확대 불가피"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환급금을 지원키로 했기 때문.

유가환급금은 지방세인 주행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려면 주행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행세율을 인상하면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친 유류세 전체가 오르게 된다. 유류세를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세율 더 낮춰야 한다.

문제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이 각각 -25%, -26%로 한도(30%)에 다다른 것.

재정부 관계자는 "교통세의 탄력세율 한도를 다 써서 탄력세율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유가환급금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류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탄력세율을 더 늘리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다른 세법에서도 시장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50% 수준의 탄력세율을 규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방세법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은 법정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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