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유지하기 위해 교통세 낮춰야
-"탄력세율 한도 차 확대 불가피"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가환급금은 지방세인 주행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려면 주행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이 각각 -25%, -26%로 한도(30%)에 다다른 것.
재정부 관계자는 "교통세의 탄력세율 한도를 다 써서 탄력세율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유가환급금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류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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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류세 탄력세율을 더 늘리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다른 세법에서도 시장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50% 수준의 탄력세율을 규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방세법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은 법정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