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지방미분양 사면 거래세 330만원↓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6.11 13:57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전용면적 85㎡ 이하로 분양가 3억원 짜리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종전 660만원인 취·등록세가 330만원으로 50% 줄어든다.
당정이 11일 내놓은 지방 미분양대책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율(취·등록세)이 2%에서 1%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이 유지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세율이 2%에서 1%로 인하될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 85㎡ 이하)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거래세율은 종전 2.2%(교육세 포함)에서 1.1%로 감소된다.
이에 비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지방 미분양의 경우 종전 2.7%인 거래세율이 1.75%(농특세, 교육세 포함)로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5억원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지방 미분양을 계약하면 취·등록세는 종전 1350만원에서 875만원으로, 475만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거래비용이 줄어들지만, 주택의 경우 현재도 토지 등 일반부동산(4.6%)보다 거래세율이 낮은데다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결정이 거래비용보다는 앞으로의 시세차익 여부에 무게를 두는 만큼 미분양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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