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입법예고…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및 규제합리화 방안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이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건은 '200호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비구역 면적요건을 5000㎡ 이상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미 수립된 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최초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다시 거치도록 돼있어 사업지연이 초래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변경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확대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주민공람·의회의견청취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선 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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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는 낮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게 돼있던 정비업자의 선정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하위규정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법 개정사항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