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기준 '5000㎡ 이상'으로 완화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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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및 규제합리화 방안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이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오는 10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건은 '200호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비구역 면적요건을 5000㎡ 이상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 재건축에 시·도 조례로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어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성행한다고 보고, 단독 재건축의 분양기준을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조합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을 등을 정하고 있으나 법적효력이 미흡한 '장관고시'로 돼 있어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미 수립된 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최초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다시 거치도록 돼있어 사업지연이 초래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변경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확대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주민공람·의회의견청취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선 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도는 낮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게 돼있던 정비업자의 선정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하위규정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법 개정사항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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