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PTV 종합편성·보도채널 진출?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6.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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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조 이상 제한' 기준완화 놓고 막판 고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TV(IPTV) 시행령 제정 막판에 '장고'에 들어갔다.

이유는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에 대한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기준 때문이다. 현재 제정중인 IPTV시행령(제7조2항)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두고 있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제한기준을 '20조원 이상' 혹은 '3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중이다. 방통위 내부에선 적정선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IPTV가 유료방송 시장을 재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자산 20조원 이상 대기업도 IPTV의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산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기준선이 완화되면, CJ를 비롯해 신세계, STX,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하이닉스, 두산 등 7개 그룹이 종합편성,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자산 30조원으로 기준선이 큰폭으로 완화되면, 한화, 한진, 금호아시아나, KT 등 4개사가 뛰어들 수 있다. IPTV 사업자인 KT는 직접 소유할 수 없지만 자회사를 통한 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방통위 일각에선 자산규모를 아예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 상위 몇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종합편성권은 1인 지분 제한이 30%로 못박혀있기 때문에 IPTV로 새롭게 진출하는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송으로 직접 진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분위기는 방송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방통비서관실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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