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간미수 피해 성인여성, 1천명당 2.2명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08.05.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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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비율은 7.1%에 불과

↑끔찍한 강간신으로 충격을 안겼던 모니카 벨루치 주연의 프랑스 영화 '돌이킬 수 없는'의 포스터↑끔찍한 강간신으로 충격을 안겼던 모니카 벨루치 주연의 프랑스 영화 '돌이킬 수 없는'의 포스터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인여성 1000명 중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는 여성 1000명당 6.1건(피해 여성 1인 평균 2.8건)으로 드러났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만3608명(여자 7887명/남자 5721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우리나라의 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한 정부 차원의 최초 조사로, 이같은 결과가 보고됐다.

이밖에 성인여성 1000명당 '심한 추행(유사성교 및 심한 추행)'은 4.7명/15.1건,'가벼운 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은 24.6명/52.5건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피해는 11.2명/34.9건, 성기노출 19.2명/36.5건, 음란전화 32.0명/83.7건, 스토킹 8.4명/44.9건 및 부부강간 9.7명/42.7건으로 응답됐다.

경찰 신고비율은 저조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7.1%였으며, '심한 추행' 피해자의 5.3%, '가벼운 추행'의 4.7%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및 '성기노출' 피해자의 신고율은 각각 6.8%, 4.3%였으며, '음란전화'와 '부부강간'의 신고율은 각각 1.6%, '성희롱'은 1.1%에 불과했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간,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 등 가해자는 대다수가 남성이었으나, 성희롱, 음란전화 및 스토킹 등은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

또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5.0%에 달한 반면, 심한 추행, 성기노출 및 음란전화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부부강간과 음란전화를 제외한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자가 미혼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기노출과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취업자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성인 여성의 28.1%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또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있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광역시나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친고죄 폐지 찬성 비율이 88.1%(남 87.1%, 여 89.0%)로 높았다.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는 65.5%(남 61.5%, 여 69.4%)가 찬성, 부부 강간 처벌에 대해서는 38.7%(남 36.7%, 여 40.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성폭력범죄 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실효성 높은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성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및 신고의무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라며 "시·도 단위에서 운영 중인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확대 개편, 전국 시·군·구로 확산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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