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점검과 무관하게 美쇠고기 수입 가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5.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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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주말부터 시중 유통

-15일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될 듯
-정부 특별점검단 미국 파견
-점검결과 무관하게 수입하는데 지장 없어

숱한 논란 속에서도 이주 내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돼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 식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2일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13일자로 마무리된다"면서 "그동안 접수된 여러 의견을 종합한뒤 15일쯤에는 관보에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의 반대 등 변수로 인해 하루나 이틀쯤 고시 일자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 합의요록에는 "한국은 2008년 5월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미국측에 15일로 날짜를 박아준 거나 마찬가지로, 정부는 중대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15일에 관보 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12일 미국산 쇠고기 특별점검단을 미국 현지로 출발시켰다. 특별점검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손찬준 축산물검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4개조 9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점검단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으로 있으며 미국 체류기간에 미국 내 31개 기존 승인 작업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검역원 관계자는 "우리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미국 작업장에서 새 수입위생조건 대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대로 제거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점검단의 점검 결과와는 상관 없이 우리 정부가 관보에 고시하는 순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걸림돌'은 사라지게 된다.

고시와 함께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되면서 부산항에 묶여있는 5300t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된다. 또 당시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검역까지 마쳤으나 우리측의 수입중단 조치로 미국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 대기하고 있는 7000여t 역시 반입될 수 있다.

이 중 국내에 들어와 있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5300t은 최대 3일간의 서류검사만 통과하면 시중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풀리게 된다.

미국에 대기중인 7300t은 선박운송시 보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초에나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라 30개월령 또는 뼈 포함 유무와 상관 없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도 항공편으로 운송하면 이달 말에 수입이 가능하다.

이때 전수검사가 아닌 3%의 개봉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정밀검사는 면제된다. 수입 후 6개월간 문제가 없다면 3%의 개봉검사 비율은 1%로 환원된다.

정밀검사는 SRM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신규 승인 작업장의 최초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상자만 반송처리된다.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전체 수입물량의 수입이 금지된다. 협상안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정부 단독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지만 광우병 파동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처럼 결정했다. 이 경우 국제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국내 육류 수입업체들은 새 수입조건이 고시되는 대로 검역신청을 정부에 낼 태세다. 이 경우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LA갈비가 우선적으로 수입될 전망이다. 미국인들이 거의 찾지 않는 사골, 꼬리, 내장 등 부산물도 LA갈비와 함께 '끼워팔기' 식으로 수입될 공산이 크다. 논란이 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소시지나 햄 등 가공식품용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몇몇 수입업체는 이미 미국 업체와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쇠고기 수입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고시가 발효된뒤 검역신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구체적인 수입물량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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