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상 고시 전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확정한 데 대해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근거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축소 의혹을 제기한 것.
강 의원은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행자부 지침을 보면 '경제와 통상' 관련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가 이번 쇠고기 협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설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쇠고기는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통상 문제이고 FTA와도 밀접히 관련돼 있어 행자부 지침을 따랐어야 하는 게 맞다"며 "정부가 행자부 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재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세훈 행자부장관도 "행자부 지침은 양쪽(양국)의 협상이 아니라 국내에서 입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고 현재 40일로 바꾸는 입법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 위험 분석을 하는 입법예고는 국제적 관계가 20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