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협상 입법예고 '20일vs60일' 논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5.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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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행자부지침 근거 입법예고 축소 의혹 제기

9일 열린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입법예고 기간이 논란이 됐다.

정부가 협상 고시 전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확정한 데 대해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근거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축소 의혹을 제기한 것.

강 의원은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행자부 지침을 보면 '경제와 통상' 관련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가 이번 쇠고기 협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설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2006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보건복지부는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60일간 입법예고했다"며 "당시 유시민 장관은 (약가 적정화 문제가) FTA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쇠고기는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통상 문제이고 FTA와도 밀접히 관련돼 있어 행자부 지침을 따랐어야 하는 게 맞다"며 "정부가 행자부 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재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강 의원의 질책에 대해 "쇠고기 협상은 위생 검역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는 일반적으로 20일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원세훈 행자부장관도 "행자부 지침은 양쪽(양국)의 협상이 아니라 국내에서 입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고 현재 40일로 바꾸는 입법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 위험 분석을 하는 입법예고는 국제적 관계가 20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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