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13일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5.12 14:57
글자크기

美쇠고기 수입조건, 15일 장관고시 후 효력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이르면 13일쯤 미국산 쇠고기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전망이다.

이에 앞서 12일 김종률 민주당 원내 법률담당 수석부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문안을 마련했으며 13일 오전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를 보고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산동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는 5월 15일로 예정된 공고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한을 연장하여 충실한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재예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과 합의에 대한 미측의 중대한 합의 미이행 등을 근거로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농식품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에는 "고시의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긴급히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효석(민주) 권선택(선진) 천영세(민노) 원내대표 등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를 추인할 예정이다. 장관 고시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어 야3당은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김종률 의원은 한편 쇠고기 협상의 위헌 여부를 가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했다. 그는 새로운 협상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등 해당 고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