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없는 IPTV사업자, KT光망 빌려쓴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5.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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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FTTH 가입자망은 필수설비"..6월부터 IPTV법 '발효'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인터넷TV(IPTV) 제공사업자들은 KT의 댁내광가입자망(FTTH) 등 가입자망을 필수설비로 제공받아, IPTV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은 9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IPTV제공사업자의 필수설비 대상은 기존 전기통신사업자의 필수설비보다는 폭넓게 정하는 방향으로 태스크포스(TF)팀에서 고시안을 준비중"이라며 "시행령 조문상 FTTH 등 가입자망 부분은 필수설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없지만, IPTV 시장 진입을 추진중인 인터넷업체 등은 앞으로 KT의 FTTH 등 가입자망의 일부 대역폭을 빌려, IPTV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FTTH가 필수설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가 위축된다는 입장을 밝혀온 KT의 반발이 예상된다. 향후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사업자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전망된다.



서 정책관은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과 관련,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의미하는 채널의 개념을 뜻한다"며 "이미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법에서 보편적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어 IPTV 시행령에서는 실시간 방송인 채널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은 이어 "KBS1과 E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재전송을 해야하지만, IPTV제공사업자가 MBC 등 다른 지상파의 방송을 제공하려면 계약을 맺어야한다"며 "콘텐츠 동등접근은 콘텐츠업체가 특정 IPTV제공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할 경우 다른 IPTV제공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채널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에 들어가는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필수설비 대상 등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방송통신융합과장은 "사업자들이 8월에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9월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방송의 규제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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