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환자, 세균성 폐렴으로 밝혀져(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5.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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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의심됐던 병사는 AI인체감염이 아닌 세균성 폐렴인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AI 감염이 의심돼 격리치료 중이던 병사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 AI 인체감염이 아닌 세균성 폐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병은 지난달 전북에서 살처분에 투입됐다가 발열 등 AI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격리치료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스크리닝을 위해 실시한 유전자검출검사(PCR)에서 'H5'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바이러스를 배양, 최종확인한 결과 1,2차 결과에서 모두 음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검출검사는 통상 AI바이러스 본체를 구성하는 성분과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부분 등 2가지 성분이 모두 양성을 보일때 양성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사병은 바이러스 결합성분에서만 양성을 보였으며, 최종적인 배양 및 혈청실험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자문위원회 박승철 자문위원장(삼성의료원 교수)는 "처음 증상은 WHO의 AI의심환자에 가까웠으나 조사결과 확진환자는 아니었다"며 "AI는 그렇게 쉽게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자의 임상적 증상은 완전히 해소돼 정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의 격리도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야외사육장을 방문한 뒤 AI증상을 호소해온 5명의 환자는 모두 AI 의심환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기준에 따르면 AI의심환자는 AI바이러스에 노출됐고 고열 등 AI증상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조사한 결과 조류와 직접 접촉하는 등의 역학적 관련성이 없고 증상이 AI 사례정의 기준과 달라 모두 AI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AI가 서울 등 대도시에도 발견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조류사육장 이용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어린이들이 가금류 접촉 등을 통해 AI 인체감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신고된 환자에 대하여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AI예방을 위해 AI감염위험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색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감기를 AI 증세로 오인하거나, 어린이대공원 등 단순히 AI 발생지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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