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허용‥'정치적' 행위는 불법 간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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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반발 확산되자 하루 만에 입장 선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책에 반대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대해 원천봉쇄 방침을 정했던 경찰이 '촛불제'를 허용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순수한 의도를 가진 문화행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촛불문화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어 "다만, 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발언을 하면 정치적으로 변질된 불법집회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불법집회로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고조치한 뒤 해산을 종용하고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틀간 개최된 '촛불문화제'를 정치적 구호를 동반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6일 '광우병 범국민 대책회의(가칭)'를 공식 출범하고 청계광장 등지에서 촛불집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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