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불법' 규정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8.05.04 20:26
글자크기

주동자 사법처리키로… 오는 6일 열릴 촛불집회 앞두고 논란 예상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오는 6일 예정된 촛불집회를 앞두고 논란이일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며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청계광장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 6일 예정된 촛불시위를 포함해 앞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된 집회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전에 신고를 했더라도 일몰 이후에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야간 촛불집회는 허가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