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진행이 더딘 기존 뉴타운의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는 "기존 뉴타운의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서울시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뉴타운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조합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 지분 쪼개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장이 지구지정이전이라도 지분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타운이나 재개발의 경우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지분쪼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나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핵심 규제는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처분 인가시기 조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