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정몽준 고발…'뉴타운' 관련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4.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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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이 28일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 논란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정몽준(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안형환(금천) 유정현(중랑갑) 당선자 등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 같이 정했다고 차영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한 선거법 86조, 소극적으로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18조(부작위범) 등으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정몽준 최고위원 등 당선자 5명에겐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 250조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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