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3년만 살면 외국인학교 들어간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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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 해외거주 5년→3년 완화
- 국내기업도 일정요건 갖추면 외국인 학교 설립 가능
- 필리핀, 인도 사람도 원어민교사로 채용 가능

앞으로는 해외에서 3년 이상만 살면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 학교 졸업도 학력으로 인정된다.



또 외국학교들이 국내에 초·중등학교를 세우고 학생의 30%까지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필리핀 또는 인도 사람을 원어민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길도 트인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서비스PROGRESSⅠ'을 발표했다.



지금은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만 해외에서 살면 된다. 국어, 국사 과목을 가르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때 정규학력으로 인정된다.

또 그동안 외국인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기업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학교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초·중등학교를 세울 경우 지금까지는 개교 후 6년째부터 재학생의 10%까지만 내국인 입학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까지 입학시킬 수 있다.


외국학교들이 국내에서 학교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 본국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의 비영리법인 인터내셔널 스쿨 서비스(International School Service)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에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원어민 보조교사도 지금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의 사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필리핀, 인도 사람들도 원어민 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38명에 달할 정도로 원어민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원어민 교사를 한 명도 두지 않은 고등학교도 67%에 달했다.

이와 함께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전용(TEE) 교사제’도 올해 중 도입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급증하는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데 있다. 2001년 8000명에 불과했던 조기 유학생 수는 2003년 1만명, 2005년 2만명, 2006년 3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결과 유학·연수수지 적자도 2004년 25억달러에서 2005년 34억달러, 2006년 44억달러, 지난해 50억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낮출 경우 오히려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 인정까지 추진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이와 관련,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현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13.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며 "입학 요건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더라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은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학교를 정규학력으로 인정할 경우 내신성적을 산정하는 문제도 걸린다. 성적을 외국인들과 함께 산정할지, 내국인들만 따로 산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육 국장은 이에 대해 "공감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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