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에 징역 10년 중형(종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4.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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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남대문에 불을 저지른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70)씨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5일 국보1호인 숭례문에 침입해 누각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종기씨(7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숭례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로 해외에 까지 널리 알려져 있고 국보 1호로 지정돼 우리 국민은 숭례문에 대해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간직해 왔다"며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시인한 창경궁 문정전을 방화했다는 범죄 사실에 대해 지난 2006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방화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불법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가연성이 강한 시너를 방화도구로 준비하고 사전에 숭례문을 답사하고 사다리를 마련하는 등 침입방법을 궁리함으로써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에 대한 자신의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되돌아봄이 없이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이 심히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하는 주장만 계속해 어느 정도는 재범의 위험성도 남아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채씨는 도로로 수용된 자신의 경기도 고양시 땅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와 청와대, 국민고충위 등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이목을 끌 목적으로 지난 2월 숭례문에 불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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