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증시활황으로 두둑하게 성과급을 챙긴 것 까지는 좋았지만, 이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실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성과급을 포함한 전년도 소득인상분을 4월 반영, 일괄공제 또는 환급하게 돼 있는 건강보험료제도에 따른 것이다.
추가로 더 내는 635만명의 평균 부담액은 1인당 11만370원. 하지만 사업주(직장)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인당 5만5185원이다.
직장 가입자 중 이달 가장 많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사람은 창투사 직원인 A씨로 지난해 스톡옵션으로 7억원 가량 소득이 늘며 1871만4000원(이하 사업주 부담금 제외)을 내게 됐다. 반면 지난해 성과급이 크게 줄어든 증권사 직원 B씨는 1596만6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연말 상여금 등이 많은 대기업 근무자들의 추가 부담액이 많았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이 23만1850원(사업주와 절반씩 부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999인 사업장 14만930원 △100~299인 11만5930원 △50~99인 11만320원 △50인 미만 5만5280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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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 증가에 따른 직장인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늘어난 소득금액에 2007년 보험료율 4.77%를 곱한 액수에서 사업주 부담액인 절반을 제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300만원 인상됐다면 이달 정산보험료로 7만155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일시급인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 인상분은 이달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