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급증… 사실은 절세이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4.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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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황혼이혼, 양도세·종부세 회피 목적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황혼이혼이란 55세가 넘는 부부나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을 말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남자의 이혼건수는 1만4200건으로 전년보다 9.9% 증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5세 이상 남자의 이혼건수는 2004년 1만1900건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55세 이상 여자의 이혼건수 역시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7400건으로 전년보다 9.3% 늘어나 역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동거기간으로 봤을 때도 황혼이혼 경향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로 1997년(9.8%) 이후 한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고 자녀 때문에 참고 있다 자녀가 다 자란 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혼이혼의 이유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세이혼이 적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은퇴 연령대인 55대 이상의 부부들은 증여나 노후를 위해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가 가구 합산으로 부과되는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세 부담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서류상으로 갈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 규정 때문에 이혼을 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세무사는 "부부가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을 통해 세대를 나누면 양도세나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이혼 관련 문의와 서류 대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전에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합의이혼 관련 서류 대행을 많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러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혼은 충분히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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