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숭례문 방화범에 징역12년 구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4.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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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채모씨(70)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06년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을 중요 문화재에 대한 방화로 해소하려 했는데도 '다시 복원하면 된다'는 등 (채씨 발언을 보면)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고 최후진술 때는 2006년의 창경궁 방화는 자신의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숭례문 화재의 책임은 누구나 숭례문에 출입이 가능하게 한 '전시행정'과 초기대응을 못한 기관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채씨는 국보1호인 숭례문에 침입해 2층 누각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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