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06년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을 중요 문화재에 대한 방화로 해소하려 했는데도 '다시 복원하면 된다'는 등 (채씨 발언을 보면)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숭례문 화재의 책임은 누구나 숭례문에 출입이 가능하게 한 '전시행정'과 초기대응을 못한 기관에게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