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향후 일정 관심 집중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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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李회장 등 관련자 처벌 수위도 관심사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삼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재판 일정 등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후 1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삼성 비리 의혹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 24부나 25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형사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 제10조는 제1심 재판을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또 제2심과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회장이나 검찰 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개월 내에 마치도록 돼 있어 7개월 내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예상보다 긴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회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그 동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사실에 비춰볼 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며 "삼성 측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삼성과 특검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경우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사 중 하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배임액 50억원 이상 또는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장에게 막대한 벌금형이 내려질 소지가 높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 중에는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이 현재 1심과 2심이 끝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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