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이 회장 등 10명 불구속 기소(2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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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회장 배임 및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7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특검팀은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삼성전략기획실 소속 핵심 임원 2명도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삼성전략기획실 소속 최광해 부사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전 회장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 등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과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는 각각 특가법상 횡령, 특검법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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