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성 악성코드 치료제 유포 '실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4.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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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그 결제대금을 빼앗은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악성코드 치료제를 내려 받을때 특정파일이 함께 설치되도록 한 후 이 파일에 대한 치료비를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악성코드 치료제 '피시 스파이'를 내려받는 사람에게 특정 파일이 동시에 다운로드되게 한 다음, 그 파일을 악성코드로 허위진단해 사용자들이 유료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유모씨 등 4554명에게 9116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여타 사기 범행과 달리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범행에 노출될 수 있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그로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유료 치료를 선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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