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등 "계약금 반환 못한다" 항소심 패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4.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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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한예슬(본명 김예슬이) 공현주 남궁민 등이 촬영이 취소된 드라마의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15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스타엔터테인먼트가 한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스타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5년 MBC드라마 '하늘땅 별땅' 제작에 관한 잠정 합의를 한 후 한씨 등과 출연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200만원~4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드라마 편성이 불가능해지자 한씨 등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씨 등은 제작사 측의 사정으로 드라마 제작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출연료를 일절 반환하지 않겠다고 계약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스타엔터테인먼트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 1심에서 400만원~2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피고측에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MBC에서 드라마 편성불가 통보가 있은 지난 시점부터 각 출연계약은 무효가 돼 한씨 등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단 순전히 원고측의 사정으로 드라마 편성이 무산된만큼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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