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여회사원 살해일당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04.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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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여성 회사원들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13일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던져버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3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 모의에 적극 가담해 자발적으로 잔혹한 범행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 분담을 이행했고 무고한 생명을 세 명이나 희생해 그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에 드러난 이들 개개인의 악성 및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기미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기징역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동기로 범행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들이어서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얻으려고 피해자들을 납치ㆍ살해한 것이라면 이들이 과연 최소한의 인명존중 의식을 공유해 복역 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삼거리에서 김모씨 등 20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운 뒤 납치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2명 모두를 살해한 뒤 한강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20대 여성 김 모씨를 같은 방법으로 납치ㆍ살해한 혐의도 받았으며 이들이 3명을 살해해 빼앗은 돈은 지갑에 있던 8만원과 훔친 카드로 인출한 100만원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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