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13일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던져버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3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에 드러난 이들 개개인의 악성 및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기미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기징역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삼거리에서 김모씨 등 20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운 뒤 납치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2명 모두를 살해한 뒤 한강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20대 여성 김 모씨를 같은 방법으로 납치ㆍ살해한 혐의도 받았으며 이들이 3명을 살해해 빼앗은 돈은 지갑에 있던 8만원과 훔친 카드로 인출한 100만원이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