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키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3.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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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

온라인 설립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제가 대폭 정비된다.

또 포이즌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제도 등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업하기 좋게 법·제도 정비 = 법무부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상법' 전반을 개정, 온라인 설립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주총회 및 전자유가증권 등도 도입된다.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뿐만 아니라 업주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 회사에 감독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형사책임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다른 주주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이즌필'과 기업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 = 각 부처별로 법질서 운동 핵심 추진분야를 선정하는 등 범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불법 집단행동에는 엄정히 대처, 이른바 '떼법'문화를 청산한다는 계획으로 검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 폭력집회나 정치파업 등의 주동자나 배후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우도록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 지도자를 상대로 한 네거티브와 명예훼손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를 추진키로 했으며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를 위한 담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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